목적 및 방향성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2010년부터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으로 하는 금융윤리자격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전문성 및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및 윤리 제도 인프라 확충 등 금융회사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금융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 윤리 교육을 수행하면서 금융 윤리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자율 규제에도 기여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금융 윤리 문화를 조성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사례
영국 및 미국등 해외의 경우 금융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 윤리의식 등에 관한 교육 및 자격을 이수할 경우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된 금융윤리자격관련 기관을 통해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 - 자격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교육,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보수교육, 자격기준 설정 등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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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윤리자격 관리 기관
은행 - 미국은행협회(ABA)
증권 -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공인재무설계사기준위원회(CFP Board),
공인재무분석사협회(CFA Institute)
보험 - 미국보험연수원(The Institutes)
- 미국은행협회(ABA)
- ABA 자격(Certificates)의 필수과목 포함
ABA 전문자격(Professional Certificates)의 보수교육 크레딧 인정 및 윤리강령 서명
-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 등록자 윤리과목 보수교육 프로그램 포함
- S101 Modul C(규제요소 프로그램) 및 회사요소 프로그램
- 공인재무설셰사기준위원회(CFP Board)
-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윤리과목 포함
CFP 위원회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서약
- 미국보험연수원(The Institutes)
- 주요 자격 및 보수교육에 윤리과목 포함
- 공인재무분석사협회(CFA Institute)
-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국제투자성과전문가(CIPM) 윤리과목 포함
CFA 보수교육 윤리과목 포함
CFA협회 윤리강령 및 전문행동기준 서약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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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윤리자격 관리 기관
은행 - 공인은행가연수원(CBI), 런던금융연수원(LIBF)
증권 - 공인증권투자연수원(CISI)
보험 - 공인보험연수원(CII)
- 공인은행가연수원(CBI)
- 다른 자격의 ‘전문성 및 윤리 자격 (Certificate in Professionalism and Ethics)’ 필수과목으로 포함
회원 보수교육(CPD)의 윤리과목 포함
- 런던금융연수원(LIBF)
- 다른 주요 자격 중 다음과 같은 자격을 필수과목으로 포함
금융서비스·규제·윤리 자격(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 Ethics(FSRE, level 4),
L5 전문성·행동·윤리 자격(Level 5 Professionalism, Conduct and Ethics (5PCE)
L6 전문성·행동·윤리 자격(Level 6 Professionalism, Conduct and Ethics (6PCE)
- 공인증권투자연수원(CISI)
- 전문성자격(CISI Certificate of Professionalism) 및 공인재무설계사(CISI CFP) 등 윤리과목 포함
회원 보수교육(CPD)에 윤리과목 필수과목으로 포함
- 공인보험연수원(CII)
- 다른 주요 자격 중 다음과 같은 자격을 필수과목으로 포함
금융서비스·규제·윤리 자격(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and ethics(CF1); RQF level 3, Certificate)
금융서비스·규제·윤리 자격(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and ethics(R01); RQF level 4, Diploma)
출처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