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본 법”이라 한다)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가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호받을 권리 등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가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자신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시행 2021. 12. 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