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개
센터 소개 주요업무 자격증 및 제도 안내 금융윤리 평가인증·시상 금융교육센터 정보마당
설립배경
설립배경 연혁 조직구성 센터 구성 및 기능 센터 CI
설립배경
센터 소개설립배경
목적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본 법”이라 한다)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소비자 기본권과 책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가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호받을 권리 등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5.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가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자신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 1.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 2.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시행 2021. 12. 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