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윤리자격인증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이며, 자격 갱신을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자격 갱신을 위해서는 자격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보수교육 신청 및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금융회사 재직자 중 서류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금융회사 지배교육 등 금융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보수교육을 해당 교육 이수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관리자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보수교육 수강 없이 자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격 갱신 후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로부터 2년입니다.
| 금융윤리자격인증 Module 1 (기본) | 금융윤리자격인증 Module 2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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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윤리 2. 금융소비자보호법 3.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
1. 직무윤리 또는 준법교육 2. 금융관련 법령 3. 제재사례 및 판례, 재발방지 관련 사항 |
제출서류 : 각 등급별 증빙가능한 교육과정 3개 中 2개 이상의 과정 수료증 & 금융회사 재직증명서
각 서류는 모두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거나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유형 | 자격유지기간 | 유효기간 | 보수교육 신청 | 증빙서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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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반려 사유 및 서류 재제출에 관한 문의는 kshrdi@naver.com 또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