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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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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규정>


1. 시험 일반 규정


[금융윤리자격인증]

○ 시험 방식 및 시간 : 온라인 IBT 방식으로 PC를 통해 90분간 응시하며, 접수일 기준 60일 이내에 상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시 즉시 결과가 발표되며, 불합격 시 재응시료 결제 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및 제한 : 접수일 기준 60일 이내 해당 Module 시험별 사전의무동영상 100% 이수자 (단, Module 2의 경우 Module 1 합격자)


○ 합격유효기간 : 자격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갱신을 원할 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지정 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교육 수료증 서류 제출시 보수교육 면제 후 유효기간 2년 갱신됩니다.


[회계실무자윤리인증]

○ 시험 방식 및 시간 : 온라인 IBT 방식으로 PC를 통해 90분간 응시하며, 접수일 기준 60일 이내에 상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시 즉시 결과가 발표되며, 불합격 시 재응시료 결제 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및 제한 : 접수일 기준 60일 이내 해당 등급별 사전의무동영상 100% 이수자 (단, S등급의 경우 A등급 합격자)


○ 합격유효기간 : 자격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갱신을 원할 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후 자격 유효기간이 기존 만료일 기준으로 2년 갱신됩니다.


[ESG금융경제전문가]

○ 시험 방식 및 시간 : 온라인 IBT 방식으로 PC를 통해 120분간 응시하며, 접수일 기준 60일 이내에 상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시 즉시 결과가 발표되며, 불합격 시 재응시료 결제 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및 제한 : 접수일 기준 60일 이내 사전의무동영상 100% 이수자


○ 합격유효기간 : 자격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갱신을 원할 시 시험검정 수수료 결제 후 14일 이내 필기시험 재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2. 신분증 규정


- 아래 제시된 신분증 중 한 가지를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며 그 외는 불가합니다.

구분

 규정 신분증

 대체가능 신분증

 일반인, 대학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이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주의 : 대학 학생증은 신분증 사용불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학생증

 (사진 부착한 포토아이디)

 ※ 주의 : 종이 학생증 불가

 공무원

 공무원증

 군인 

 장교 / 부사관 신분증, 군복무확인서, 신분확인증명서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3. 부정행위처리 규정

 

A.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오프라인)

1) 시험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3)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경우

4) 대리로 응시한 경우 (청탁자와 응한자 모두 부정행위처리)

5) 시험 중 시험과 관련 대화를 하는 경우

6)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7)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주고 받는 경우

8) 휴대폰등 전자 통신기기가 작동하는 경우

※ 본인의 사용의지와 관계 없어도 부정행위로 간주

9)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경우

10)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경우

11)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 받아 답안지 작성한 경우

12) 고사실 밖으로 문제 또는 답안을 유출, 배포하는 경우

13) 시험종료 후 채점과정에서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

14) 타인의 응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15)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16) 신분증을 위,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17) 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는 경우

18) 유출한 문제를 공개 사용하거나 배포한 경우

19) 성적표를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온라인)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11) 온라인 시험 중 다른 창을 실행하는 등 시험시행과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오류가 나는 경우

12) 한 아이디로 동시 접속하여 시험을 치르는 자

13) 한 아이디로 2개의 아이피로 접속될 경우

14) 화상모니터링 결과 본인 얼굴이 아닌 경우

15) 시험 모니터링 시 응시자가 자리를 비운 것이 확인 될 경우

16) 두손이 반드시 휴대폰 화면 안에 있어야 하며, 한손이라도 아래로 내리거나 화면 밖을 나가 경고 3회 받은 자

17) 시선이 모니터와 필기 종이 외에 다른 곳을 보는 행위를 하여 경고 3회 이상 받은 자

18) 감독의 지시 불이행 경고 3회이상 받은자

19) 문제 및 답안지를 복사/캡처/녹화/촬영하여 문제 및 답안을 유출 행위

20) 외부 프로그램 사용(ide, 계산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이 확인 된 자

21) 필기된 종이포스트잇 등을 응시자 주변에 확인되는 경우

22) 손바닥에 글자를 필기할 경우

23) 스마트워치 등 다른 전자기기 사용 시 적발 된 자

24) 시험 시행 시 다중모니터 사용하다 적발된 자


B. 부정행위자 처리


1. 부정행위 적발 및 처리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번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해당 성적 뿐 아니라 이전 성적도 모두 무효화하며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4. 취소 및 환불 규정 


1) 사전의무동영상 시청 전 : 해당 응시료 전액환불

2) 사전의무동영상 전체 진도율 ½ 미만 시 : 전체 응시료의 50% 환불

3) 사전의무동영상 전체 진도율 ½ 이상 시 : 응시료 환불 불가

※ 단, 사전의무동영상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동영상을 1% 미만으로 수강했더라도 환불 불가

※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으로 결제시, 취소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금액 환불

4)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료 전액 환불

(해당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① 우리 원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경우

③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본인의 백숙 부모 및 외조부 등 근친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원서접수 마감 시점부터 시험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중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증빙자료 제출)

④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검정 실시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등 제출)

※ 아래의 경우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5) 응시에 불참할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5. 자격 정보

 자격명

 자격의 종류

 등록번호

 자격발급기관

 금융윤리자격인증

민간등록자격 

제 2022-005571호(금융위원회)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회계실무자윤리인증

민간등록자격 

 제 2025-004294(금융위원회)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ESG금융경제전문가

민간등록자격 

 제 2022-005105호(금융위원회)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 주관사 :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 자격비용

- 금융윤리자격인증 총 비용 : 200,000원

- 회계실무자윤리인증 총 비용 : 200,000원

- ESG금융경제전문가 총 비용 : 300,000원

 

[자격관리 · 운영(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 연락처 : 1811-8301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20, 103-1803

□ 대표자 : 이득호

□ 홈페이지 : hkw.kr/ 


<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항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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