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센터 소개 주요업무 자격증 및 제도 안내 금융윤리 평가인증·시상 금융교육센터 정보마당
관련 의안 소개
전략 및 추진과제 관련 의안 소개 금융회사 모범 사례 금융교육 활성화
관련 의안 소개
주요업무관련 의안 소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둔 관련 의안을 인지하여 

금융윤리인증센터의 추진과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1085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03회 작성일 23-04-18 14:55

본문

제안일자 : 2021-03-04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8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조정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선임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파생상품과 라임펀드 손실사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사건에 비추어 향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60명으로 확대하여 관련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되,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만료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라. 조정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 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마.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첨부파일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