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489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본문
제안일자 : 2022-03-18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상품의 상품구조, 판매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사고 및 금융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은 인력의 한계 등으로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금융분쟁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로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기존 금융감독원 소속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설립되는 금융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분쟁조정기구가 제시하는 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제33조ㆍ제34조, 제39조제2항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신설 등).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상품의 상품구조, 판매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사고 및 금융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은 인력의 한계 등으로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금융분쟁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로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기존 금융감독원 소속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설립되는 금융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분쟁조정기구가 제시하는 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제33조ㆍ제34조, 제39조제2항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신설 등).
첨부파일
- 211489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47.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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