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78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등10인)
본문
제안일자 : 2021-10-05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인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시정명령ㆍ중지명령ㆍ기관경고)와 소속 임원(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문책경고)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됨.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 중 중지명령ㆍ기관경고와 임원에 대한 중징계 중 문책경고는 은행ㆍ보험ㆍ신용카드사 등 업권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등으로 징계권자가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음.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권자를 업권별로 달리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의 일반 원칙에 벗어나고, 업권간 징계권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중징계 모두 금감원장의 결재로 행사되고 있는바, 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는 침해적 처분인 중징계를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이 행사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성과 당사자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특히 행정부에 속하지 않고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도 않는 일반 법인에 불과한 금융감독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사ㆍ검사권, 검찰의 기소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ㆍ징계 요구권, 법원의 사법권에 준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 제재ㆍ징계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로 추진되고 있는 검ㆍ경 수사권 분리 등 정부 등 조직의 분권ㆍ전문성ㆍ핵심역량 강화의 취지에도 어긋나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ㆍ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되,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동시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도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1조제3항, 안 제52조제3항ㆍ제4항).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9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인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시정명령ㆍ중지명령ㆍ기관경고)와 소속 임원(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문책경고)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됨.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 중 중지명령ㆍ기관경고와 임원에 대한 중징계 중 문책경고는 은행ㆍ보험ㆍ신용카드사 등 업권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등으로 징계권자가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음.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권자를 업권별로 달리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의 일반 원칙에 벗어나고, 업권간 징계권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중징계 모두 금감원장의 결재로 행사되고 있는바, 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는 침해적 처분인 중징계를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이 행사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성과 당사자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특히 행정부에 속하지 않고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도 않는 일반 법인에 불과한 금융감독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사ㆍ검사권, 검찰의 기소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ㆍ징계 요구권, 법원의 사법권에 준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 제재ㆍ징계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로 추진되고 있는 검ㆍ경 수사권 분리 등 정부 등 조직의 분권ㆍ전문성ㆍ핵심역량 강화의 취지에도 어긋나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ㆍ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되,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동시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도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1조제3항, 안 제52조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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