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82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본문
제안일자 : 2020-07-13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8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당초 논의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 추정제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내용은 제외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겸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하면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대리중개업자로 하여금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하고,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4조).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 추정 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의2).
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38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당초 논의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 추정제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내용은 제외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겸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하면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대리중개업자로 하여금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하고,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4조).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 추정 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의2).
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첨부파일
- 210182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90.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4:21:17